1. 해남사랑상품권 |
해남사랑상품권은 해남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일종으로 지역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의 보호 및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관내업소에서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마크를 확인하세요!!
(1) 해남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 유형 : 지류형(1천원권,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카드형(NH농협카드)
- 발행시기 : 지류('19.4.17.), 카드('21.1.4.)
- 유효기간 : 5년
- 할인구매 한도 : 월 70만원(출시기념, 명절, 축제 등 특별기간 월 100만원) / 법인·단체는 일반구매(할인율 미적용)만 가능합니다.
- 구매처 : (지류형)관내 농협, 광주은행, 해남축협, 해남신협, 우리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카드형) 한국조폐공사 앱(착:CHAK)을 통해 충전
- 사용처 :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2) 해남사랑상품권 구매 시 혜택
- 구매자 : 5% 할인(명절 등 10% 범위 내)
- 가맹점 : 관내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함으로 매출증대효과발생(소득향상)
- 가맹점 환전 : 관내 농협, 광주은행, 축협, 신협, 우리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지참)
(3) 해남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안내
① 판매
- 방법 : ①(지류형)관내 판매대행점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 ②(카드형)한국조폐공사 앱(착:CHAK) 충전
※ 본인신분증 지참,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 - 서식 : 구매신청서(개인), 구매신청서(법인·단체)
② 환전
- 환전자격 : 관내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등록 업소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 서식 : 환전신청서
③ 판매/환전 대행점 안내
연번 | 금융기관 | 영업지점 | 주소 | 지도 |
9개 금융기관 | 35개 지점 | |||
1 | NH농협은행 | 해남군지부 |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47 | 지도보기 |
해남군청 출장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지도보기 | ||
2 | 우리신협 | 해남본점 |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16 | 지도보기 |
3 | 해남진도축협 | 해남본점 | 해남군 해남읍 홍교로 64 | 지도보기 |
고도지점 | 해남군 해남읍 중앙2로 116-1 | 지도보기 | ||
수성지점 | 해남군 해남읍 수성4길 20 | 지도보기 | ||
4 | 광주은행 | 해남본점 |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1-4 | 지도보기 |
5 | 신협 | 해남본점 | 해남군 해남읍 중앙2로 56 | 지도보기 |
6 | 새마을금고 | 대흥지점 | 해남군 해남읍 읍내길 21-4 | 지도보기 |
문내지점 |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로 8 | 지도보기 | ||
7 | 지역농협 | 해남농협 본점 |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81 | 지도보기 |
해남농협 구교지점 |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178 | 지도보기 | ||
해남농협 남부지점 | 해남군 해남읍 중앙2로 81 | 지도보기 | ||
해남농협 동부지소 |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 5-1 | 지도보기 | ||
해남농협 마산지점 | 해남군 마산면 마산로 398 | 지도보기 | ||
화산농협 | 해남군 화산면 해남화산로 1055 | 지도보기 | ||
현산농협 | 해남군 현산면 현산북평로 110 | 지도보기 | ||
땅끝농협 |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 지도보기 | ||
북평농협 | 해남군 북평면 볼무당길 15-29 | 지도보기 | ||
옥천농협 본점 | 해남군 옥천면 해강로 6 | 지도보기 | ||
옥천농협 삼산지점 | 해남군 삼산면 고산로 512 | 지도보기 | ||
옥천농협 북일지점 | 해남군 북일면 만월길 11 | 지도보기 | ||
계곡농협 본점 | 해남군 계곡면 해남로 1452 | 지도보기 | ||
계곡농협 둔주지점 | 해남군 계곡면 둔주포길 337 | 지도보기 | ||
황산농협 |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79 | 지도보기 | ||
산이농협 | 해남군 산이면 비석길 101 | 지도보기 | ||
문내농협 |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로 11 | 지도보기 | ||
화원농협 | 해남군 화원면 신평리길 2 | 지도보기 | ||
8 | 해남수협 | 해남수협 본점 | 해남군 해남읍 중앙2로 136 | 지도보기 |
해남수협 북평지점 | 해남군 북평면 달량진길 34 | 지도보기 | ||
해남수협 송지지점 |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115 | 지도보기 | ||
해남수협 화산지점 | 해남군 화산면 송평로 2-4 | 지도보기 | ||
해남수협 황산지점 | 해남군 황산면 시등로 87 | 지도보기 | ||
해남수협 우수영지점 |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로 23-1 | 지도보기 | ||
9 | 해남산림조합 | 해남산림조합 본점 |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54-3 | 지도보기 |
(4) 해남사랑상품권 사용처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조회하기
(5) 해남사랑상품권 Q&A
Q1. 해남사랑상품권은 무엇입니까?
A1. 「해남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해남군이 발행 하는 지역화폐(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Q2. 해남사랑상품권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2. (지류형) 1,0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카드형) NH농협카드
Q3. 해남사랑상품권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A3. -지류형은 해남군과 상품권 판매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형은 한국조폐공사 앱(착:CHAK)에서 충전(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Q4.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4. 가맹점으로 등록된 해남군내 스티커부착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행 및 유흥업소 제외) 사업자등록이 된 음식점, 슈퍼마켓, 이ㆍ미용업소, 세탁소, 주점, 병ㆍ의원, 주유소, 카센터 등
Q5. 사용자(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A5. 상품권 구매 시 5% 상시할인 및 10% 이내 명절등 특별할인(설, 추석 등)을 해드리며(단체,법인 제외),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는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Q6. 가맹점(업소, 가게)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A6. 관내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함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Q7.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7. 가맹점 출입문에 네모 모양의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Q8.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A8. 원칙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품권을 먼저 받은 후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시면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Q9. 가맹점에서 환전은 어떻게 합니까?
A9. 물품대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의(판매점)의 영업시간 내에 가져가시면 다음날 현금으로 환전해 드립니다.(통장 입금)
⇒ 환전수수료는 없습니다.
Q10.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A10.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을 지참하시어 군청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11. 현금영수증은 발행합니까?
A11.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Q12. 해남군민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A12.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나 타지역에 거주하는 분도 「해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해 해남군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3. 이용 후 남은 잔액에 대한 거스름돈 반환이 됩니까?
A13. 이용금액의 80%이상을 쓰셔야 거스름돈 반환이 가능합니다.
Q14.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가맹점에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할 시 관련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 지정취소를 하는 등 관련 행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규약
1조(총칙)
해남사랑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른다.
2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해남군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해남사랑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용자 준수사항)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사용업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4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잔액 환급)
상품권 가맹점(사용업소)에서 상품권면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그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해 준다.
제6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 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8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약은 해남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2. 해남사랑카드 |
(1) 해남사랑카드 안내
(2) 해남사랑카드 발급/사용 가이드
(3) 해남사랑카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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