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똑똑한 정보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by 찬찬이아빠 2023. 8. 2.
반응형

1.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란?

수수료를 낼 필요도!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www.15990903.or.kr), 모바일(www.15990903.or.kr), 전화(1599-0903)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1)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주요내용

환경부, 지자체, 전자제품 생산자는 국민이 보다 손쉽게 예약 한번으로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새로운 폐가전 수거체계, 즉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가전 방문수거 운영 프로세스>
지방자치단체와 공제조합은 폐가전 위수탁처리계약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배출정보가 수집되면, 무상방문수거가 가능하도록 수거운반체계를 구축

폐가전 방문수거 운영 프로세스

 

(2)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기대효과

무상방문수거서비스는 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시행으로 인해 폐가전제품의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최대 11,700배 이상)
폐냉장고 및 에어컨에 함유된 냉매는 평균 120g이며,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로 방출되면 지구온난화에 큰 악영향을 끼치나, 이를 친환경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방문수거서비스를 통해 수거된 폐가전제품은 친환경적으로 처리됩니다.
 
 
 

2.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안내

(1) 이용방법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은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www.15990903.or.kr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방법

 

(2) 운영시간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운영시간

 

(3) 수거품목

분류 품목 세부품목
단일수거
가능품목
•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 TV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CRT/LCD/LED/프로젝션
• 전기오븐 • 자동판매기 • 런닝머신 • 식기건조기 • 식기세척기 • 복사기 • 전기정수기
• 냉온정수기 • 공기청정기 • 전자레인지 • 제습기
세트품목 • 오디오세트(전축) • 데스크탑 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 가습기 • 비디오플레이어 • 스캐너 • 연수기 • 음식물처리기 • 전기밥솥 • 전기온수기
• 전기히터 • 청소기 • 튀김기 • 감시카메라(CCTV) • 빔프로젝터 • 식품건조기 • 영상게임기
• 전기재봉틀 • 전기비데 • 전기주전자 • 제빵기 • 커피메이커 • 헤어드라이어 • 믹서기(주서기)
• 선풍기 • 약탕기 • 유무선공유기 • 전기다리미 •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 전기후라이팬
• 족욕기 • 토스트기 • 모니터 • 노트북 • 내비게이션 • 팩시밀리 • 휴대폰 • 오디오 본체
• 오디오 스피커 • 오디오 포터블 • 프린터

 
 

(4) 수거기준

구분 세부사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수거)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함 (미철거시 수거 불가)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조치 후 배출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함
    • 예)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관할 주민센터 등 지자체 문의 후 배출

 

 

3.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배출예약 

배출예약시스템 접수 절차방법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배출예약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배출예약 ▶ 서비스 약관(필수)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① 이 약관은 배출예약시스템(http://www.15990903.or.kr) 사이트(이하 '당 사이트'라 함)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

www.15990903.or.kr

(1) 배출예약

① 약관동의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배출예약 약관동의

 

② 기본정보 입력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배출예약 기본정보 입력

 

③ 배출품목 입력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배출예약 배출품목 입력

 

④ 예약완료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배출예약 예약완료

 
 

(2) 배출예약 조회·변경

연락처 또는 예약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배출예약 조회

 
 
(3) 예약번호 찾기
휴대폰 번호로 예약번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방문수거 배출예약 예약번호 찾기

 

 

4.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Q&A

Q1. 폐가구류도 수거가 되나요?
A1. 본 사업은 폐가전제품을(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등) 수거하는 사업으로 죄송합니다만, 가구류는 수거가 어렵습니다. 폐가구를 배출하실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부탁드립니다. 추후 폐가전제품 접수는 전화(1599-0903), 인터넷/모바일 (www.15990903.or.kr)으로 수거예약이 가능합니다.
 
 
Q2. 폐가전 제품을 밖으로 배출해 놓아야 하나요?
A2. 본 사업은 고객님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께서 집밖에 배출하시길 희망하시거나 집안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부분을 원치 않으실 경우, 폐가전 제품을 집 밖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다리차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인력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수거기사님이 현장상황 확인 후 수거가 어려울 경우, 별도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Q3. 인터넷으로 접수했는데 방문일자는 지정되나요?
A3. 방문일자는 고객님이 입력하신 희망배출일 하루전 저녁6시 이후에 지정되며, 방문하는 기사님 인적사항이 문자로 전송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1599-0903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Q4. 콜센터 통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A4. 통화량이 급증하여 연결이 안된것 같습니다. 오후 2시 이후 전화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모바일(www.15990903.or.kr)로도 쉽고 빠르게 수거예약이 가능합니다.
 
 
Q5.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5. 소형폐가전 5개 미만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