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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역화폐 110탄 - 전남 완도군(완도사랑상품권)

by 찬찬이아빠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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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완도사랑상품권

지역 내 소비촉진과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완도사랑상품권은 완도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입니다.

 

(1) 완도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 종류 : 4종(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완도사랑상품권(지류형)

  • 유효기간 : 5년
  • 발행시기 : 2019. 7.
  • 할인구매 한도 : 개인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 법인 반기별 500만원
  • 구매처 : 농협, 수협, 축협, 광주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사용처 :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2) 완도사랑상품권 구매 시 혜택

  • 구매자 : 상품권 금액의 10% 할인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 및 매출 향상
  • 가맹점 환전 : 관내 금융기관(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참)

 

(3) 가맹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9. 5. 13. ~ 연중
  • 신청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사업장 (단란주점, 유흥주점·사행성 업소 제외)
  • 신청장소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550-5551, 5550),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 신청서류 : 가맹점 지정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지정방법 : 가맹점 신청 접수 후 가맹점 지정서 및 스티커 교부

 

(4) 판매 및 환전 안내

① 판매

  • 관내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구매 가능
    ※ 본인신분증 지참,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

② 환전

  • 환전자격 : 관내 완도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지정 업소
  •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서식 : 환전신청서

③ 판매대행점

No 금융기관명 지점명 주소
1 NH농협은행 완도군지부 완도읍 장보고대로248번길 34-12
2 NH농협은행 완도군청 출장소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3 완도강진축산업협동조합 완도지점 완도읍 청해진남로 22
4 완도군산림조합 본점 완도읍 개포로 151
5 광주은행 완도지점 완도읍 장보고대로 264
6 완도농업협동조합 본점 완도읍 장보고대로 188
7 완도농업협동조합 고금지점 고금면 고금동로2번길 26
8 완도농업협동조합 군외지점 군외면 청해진서로2100번길 62
9 완도농업협동조합 신지지점 신지면 대곡길 9-1
10 완도농업협동조합 약산지점 약산면 약산로 375
11 완도농업협동조합 금일지점 금일읍 금일로 385
12 완도농업협동조합 생일지점 생일면 생일로 641

 

(5) 상품권 사용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완도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완도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완도사랑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완도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1.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완도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2.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2.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 권면 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상품권을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품권을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완도사랑 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6) 완도사랑상품권 사용처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7) 완도사랑상품권 Q&A

Q1. 완도사랑상품권은 무엇입니까?

A1. 「완도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 방지를 통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완도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Q2. 완도사랑상품권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A2. 현재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4종류입니다.

 

Q3. 완도사랑상품권은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A3. 완도군과 상품권 판매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Q4. 완도사랑상품권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A4. 가맹점으로 등록된 완도군내 스티커부착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행 및 유흥업소 제외) 사업자등록이 된 슈퍼마켓, 편의점,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 학원, 병·의원, 약국, 이·미용실, 의류매장, 문구점 등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전체 사업장

 

Q5. 사용자(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A5.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을 해드리며,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는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Q6. 가맹점(업소, 가게)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A6. 카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어 상품 판매 시 이윤이 올라갑니다.

 

Q7.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7. 가맹점 출입문에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Q8.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A8. 원칙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을 먼저 받은 후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시면 금융기관에서 환전할 수 있습니다.


Q9. 가맹점에서 환전은 어떻게 합니까?

A9. 물품대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의(판매점)의 영업시간 내에 가져가시면 3일 이내 현금으로 환전해 드립니다. 환전수수료는 없습니다.

 

Q10. 가맹점 가입은 어떻게 합니까?

A10. 가맹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시어 군청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11. 현금영수증은 발행합니까?

A11.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 후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Q12. 완도군민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A12. 아닙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나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도 「완도사랑상품권」을 구입해 완도군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3. 이용 후 남은 잔액에 대한 거스름돈 반환이 됩니까?

A13. 이용금액의 70% 이상을 쓰셔야 거스름돈 반환이 가능합니다.

 

Q14.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4. 가맹점에서 상품권 수령을 거부할 시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 지정취소를 하는 등 관련 행정적 조치를 받게 됩니다.

 

 

 

(8) 문의하기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경제팀 ☎ 061-55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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