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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역화폐 120탄 - 경북 상주시(상주화폐)

by 찬찬이아빠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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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주화폐란?

상주화폐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주시가 발행하고 상주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입니다.

 

 

  2. 지류형 상주화폐

지류형 상주화폐 안내

 

  3. 카드형 상주화폐

카드형 상주화폐 안내

 

<봄맞이 3월 상주화폐 카드 이벤트 실시>

- 월 충전한도 100만원 한도상향 이벤트 연장 -

  

 1. 대   상: 상주화폐 카드 이용자(3월 지류상품권 비구매 동의)

 2. 내   용: 3월 상주화폐 카드 충전한도 100만원 상향

    - 할인율: 기존 10% 동일 적용

    - 이벤트 미 참여 시: 기존 할인 구매한도 적용(지류카드 통합 월50만원)

3. 참여기간:  3 1 00 ~ 3 31 24시 

4. 참여방법: 상주화폐 앱을 통해 참여신청

    [인적사항 입력  본인인증 →3월 지류상품권 비구매 동의 체크  참여 신청 클릭  신청완료]

  ※ 2월 이벤트 참여자도 3월 한도상향을 위해서는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3월도 상주화폐 최대 10만원의 혜택! 놓치지 마세요! 

 문의처: 상주화폐 고객센터(02-2101-1699, 1599-3700)  

 

 

 

  4. 상주화폐 혜택

상주화폐 혜택

 

  5. 상주화폐 판매대행점
번호 상주화폐 판매대행점 주소
47 NH농협은행 상주시지부 상산로 260
46 NH농협은행 상주시청출장소 상산로 223
45 NH농협은행 상주북지점 상산로 329
44 NH농협은행 상주함창지점 함창중앙로 143
43 대구은행 상주지점 상산로 255
42 대구은행 상주시청출장소 상산로 223
41 상주농협 본점 왕산로 64
40 상주농협 서부지점 상산로 283
39 상주농협 상산지점 상산로 351-1
38 상주농협 남원지점 경상대로 2941
37 상주농협 중동지점 중동면 오상1 25
36 상주농협 낙서지점 내서면 낙서3 2
35 상주농협 신촌지점 내서면 신촌2 23
34 함창농협 본점 함창읍 함창시장1 10
33 함창농협 이안지점 이안면 양범안룡길 2-1
32 사벌농협 본점 사벌면 덕담1 60
31 낙동농협 본점 낙동면 상촌1 38
30 낙동농협 낙동지점 낙동면 영남제일로 121
29 남상주농협 본점 청리면 청리중앙로 121
28 남상주농협 외남지점 외남면 신상송지길 12
27 공성농협 본점 공성면 공성중앙로 96
26 서상주농협 본점 모동면 용호1 20
25 서상주농협 화동지점 화동면 이소3 59
24 모서농협 본점 모서면 백화로 1392
23 중화농협 본점 화서면 화령로 41
22 중화농협 화북지점 화북면 문장로 1733
21 외서농협 본점 외서면 우산로 579
20 외서농협 세천지점 남적로 5
19 은척농협 본점 은척면 성주로 754
18 공검농협 본점 공검면 비재로 1301
17 상주축협 본점 상산로 313
16 상주축협 남성지점 남성로 73-5
15 상주축협 상남지점 왕산로 183
14 상주축협 북문지점 동수4 34
13 상주축협 함창취급소 함창읍 가야로 26
12 상주원예농협 본점 상주시 중앙로 310
11 상주원예농협 무양지점 삼백로 82
10 상주원예농협 중앙지점 성동로 6
9 상산새마을금고 본점 삼백로 100
8 상산새마을금고 남성지점 남성4 53
7 함창새마을금고 본점 함창읍 함창중앙로 125
6 함창새마을금고 은척지점 은척면 봉중1 16-8
5 함창새마을금고 공검지점 공검면 비재로 1327-1
4 화령새마을금고 본점 화서면 화령로 25
3 낙동새마을금고 본점 낙동면 장천로 460
2 낙동새마을금고 동부지점 낙동면 영남제일로 85-1
1 백화새마을금고 본점 모서면 백화로 1430

 

 

 

  6. 상주화폐 사용처

상주화폐 가맹점 조회하기

상주화폐 가맹점 조회 화면

 

 

  7. 상주화폐 가맹점 신청 안내

상주화폐 가맹점 신청 안내
상주화폐카드 가맹점 신청안내

 

 

  8. 상주화폐 이용규약

제1조(총칙)

상주화폐의 발행자인 상주시와 상주화폐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상주화폐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주화폐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지류형 상주화폐로 한다.

 

제3조(사용방법)

사용자는 상주시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수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주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상주화폐가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상주시가 발행한 상주화페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주화폐를 재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주화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상주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주화폐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주화폐는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권면금액의 70%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은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주화폐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주화폐의 분실)

상주화폐를 분실,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해당 상주화폐를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 부 칙 : 이 규약은 상주화폐를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9. 상주화폐 문의하기

경제기업과 ☎ 054-537-7404

상주화폐 고객센터(☎ 02-2101-1699, ☎ 159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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