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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지역화폐 124탄 - 경북 의성군(의성사랑상품권, 의성사랑카드)

by 찬찬이아빠 2022.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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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성사랑상품권

(1) 의성사랑상품권이란?

의성사랑상품권이란?

 

의성사랑상품권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의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의성사랑상품권 구매한도

 

(3) 의성사랑상품권 할인율

  • 평상시 6%
  • 이벤트시 10%
    * 영리법인과 가맹점 대표는 할인혜택 없이 정가구매만 가능합니다.

 

 

(4) 의성사랑상품권 사용 방법

의성사랑상품권 사용 방법

 

의성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리스트

금융기관 지점명 주소 전화번호
NH농협은행 의성군청 출장소 의성읍 군청길 31 054-830-8434
의성군지부 의성읍 동서1길 35 054-830-8405
금성농협 금성본점 금성면 탑리길 41 054-834-9158
가음지점 가음면 금성현서로 450 054-830-3533
춘산지점 춘산면 금성현서로 148 054-830-3503
다인농협 다인본점 다인면 서부로 2809 054-861-4009
단북지점 단북면 단북다인로 162 054-830-2362
다인간이지소 다인면 서릉길 47 054-830-2353
새의성농협 점곡본점 점곡면 점곡길 63 054-833-4280
단촌지점 단촌면 신기길 21 054-833-0946
옥산지점 옥산면 입암1길 42-7 054-833-3511
사곡지점 사곡면 의성사골로 975 054-833-5009
서의성농협 구천본점 구천면 소보안계로 1583 054-830-2702
단밀지점 단밀면 중동단밀로 959 054-830-2722
안계농협 안계본점 안계면 안계길 124 054-862-8928
비안지점 비안면 강변길 71 054-862-8746
의성농협 의성본점 의성읍 군청길 15 054-832-5544
남부지점 의성읍 중앙길 6 054-832-5547
북부지점 의성읍 북부길 12 054-832-6551
의성중부농협 봉양본점 봉양면 도리원1길 57 054-832-2700
안평지점 안평면 안평의성로 6 054-832-5009
안사지점 안사면 안사3길 29 054-862-1109
신평지점 신평면 봉호로 2409-6 054-862-1909
의성축협 의성본점 의성읍 군청길 7 054-834-5600
봉양지점 봉양면 도리원1길 53-1 054-833-9505
의성군 산림조합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13 054-834-3828
의성신협 의성읍 동서2길 23 054-833-0172
다인신협 다인면 서릉1길 9 054-861-5204
예성신협 안계면 안계길 151 054-861-1125

 

 

(5) 의성사랑상품권 사용 혜택

의성사랑상품권 사용 혜택

 

 

(6) 의성사랑상품권 사용처

의성사랑상품권 사용 가맹점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보기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조회화면

 

 

 

(7)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안내

의성사랑상품권 가맹점 안내

 

(8) 의성사랑상품권 Q&A

Q1.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A1.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 현금 영수증은 발행합니까?

A2.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Q3. 사용 후 남은 잔액은 환불이 됩니까?

A3. 액면가(상품권을 여러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Q4.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A4.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카드 구입 불가).

 

Q5. 의성군민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A5. 아닙니다.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하여 의성군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6. 주의 사항은?

A6. 보관상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훼손된 경우는 상품권으로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9) 의성사랑상품권 이용 규약

제1조(총칙)

상품권의 발행자인 의성군과 상품권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의성사랑 상품권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사용자는 의성군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의성군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④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인한 상품권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금액의 70%이상 물품을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의성사랑상품권을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10) 의성사랑상품권 문의하기

일자리경제교통과 ☎ 054-830-6234

 

 

  2. 의성사랑카드

(1) 의성사랑카드 안내

의성사랑카드
의성사랑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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