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페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고양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형 충전식 체크카드(IC칩)를 말합니다.
- 발행일자 : 2019. 4. 22.
- 유효기간 : 5년
- 신청자격 :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거주 지역 상관없음)
<고양페이 종류>
- 일반발행 : 만 14세 이상 고양시 내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누구나 카드를 신청하여 충전 및 사용
- 정책발행 : 지자체에서 복지차원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카드(예: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2. 고양페이 사용혜택
(1) 사용자 혜택
- 구매자 인센티브 제공(월별 6~10%, 충전한도액 상이하므로 경기지역화폐 앱 확인)
- 소득공제 30%(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신청 or 콜센터 1899-7997로 별도 신청)
- 카드연회비 없음
(2) 소상공인(가맹점주) 혜택
- 고양페이 발행금액만큼의 가맹점주 매출 증대 효과
- 신용카드 보다 낮은 수수료(체크카드 수수료 적용)
-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장 홍보 가능
3. 고양페이 사용방법
- 고양시 관내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에서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및 연매출 10억 이상 업소 등 제외』
제한업종 | 종류 |
대형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하이마트 등 |
기업형 슈퍼마켓(SSM) | 홈플러스, 롯데슈퍼, 이마트 노브랜드 등 |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게임장 등 |
기타 | 연매출 10이상 점포,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점, 주유소, 온라인 구매(11번가,G마켓 등), 대중교통 등 |
- 일반 체크카드처럼 결제 시에 카드를 제시하고 업소에 지역화폐 사용가능 여부 확인 필요 없음
4. 고양페이 사용처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 내 “가맹점 찾기” 로 확인
- 경기지역화폐 어플 내 “사용 가능 매장 찾기” 로 확인
- 아래 가맹점스티커가 부착된 가게는 고양페이 사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5. 고양페이 구매방법
(1) 온라인 구매
-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 어플 설치 → 회원가입 → 카드신청 → 카드등록 → 계좌연결 → 충전 → 카드 사용
(2) 오프라인 구매
- 관내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전 지점·새마을금고·축협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단, 원당농협 지점 제외)
- ※ 현장 방문시 신분증, 본인명의의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충전할 현금을 지참하여 방문(지점별 카드 수급 상황에 따라 카드 재고분 부족 등의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6. 고양페이 환불 안내
(1) 일반발행
- 충전한 금액의 60% 이상(잔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80% 이상) 사용한 경우 환급 가능
- 단, 부여된 인센티브 역시 환불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환수함
(2) 정책발행
- 환급 불가
- 고양페이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5. 3. 27.에 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용
7. 고양페이 가맹점 안내
(1) 가맹점 가입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지역제한 : 고양시에 소재한 업소 (사업자등록증 상)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가 고양시여야 함
- 매출제한 :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
- 업종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사행업소, 주유소 불가
(2) 가맹점 신청
① 온라인 신청
※ 대표자 본인확인을 위해, 대표자 명의의 핸드폰이 없으면 불가
☞ 이 경우,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② 오프라인 신청
- 접수방법
-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직접 방문
- fax 제출 (031-8075-4912)
- ※ 코로나19로 인하여 가능한 한 전자메일 및 FAX 제출 바라며, 전자우편 및 FAX 제출은 발신 후 반드시 정상수신여부 확인(031-8075-8055)
- 필요서류
- 고양페이 가맹점 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장 소재지가 고양시여야 하며, 법인일 경우 본점 소재지가 고양시여야 함
- 비씨카드 가맹점 가입확인서발급방법 : BC카드 고객센터(1588-4500) ARS 요청 (출력가능)
- 결과 통보
- 2020.10.4. 이전 기존가맹점은 신청 완료 후 바로 가입 (별도 통지 없음)
- 2020.10.5. 이후 신규가맹점은 신청 후 7일 이내 결과통보 (문자 발송)
(3) 문의처
- 온라인 접수 문의 : 1600-0836 고양페이 판매대행점 ㈜코나아이 콜센터
- 오프라인 접수 문의 : 031-909-9000 (고양시 콜센터) / 031-8075-8056, 031-8075-8055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4) 가맹점 Q&A
Q1. 왜 가맹점 가입 조건이 있나요?
A1. 경기도 지역화폐 관리 지침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것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불편함이 있지만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Q2. BC카드 가맹점 가입확인서는 왜 필요한가요?
A2. 고양페이는 연매출 10억 이하인 업체만 가맹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씨카드 가맹점 확인서에 나와있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기초자료로 하되 개인이나 법인이 신고한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Q3. 신규로 개업하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산정은?
A3. 여신금융협회는 신규 사업자등록하는 가맹점은 2.3%로 일반적용하오니 신규사업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Q4. 매장에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입니다. 왜 수수료율이 높나요?
A4. 개인사업자가 여러개의 점포를 경영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매출액의 합으로 결정되며 법인 역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점포(본점, 지점)의 매출액의 합으로 결정이 됩니다.
- 개인 : 홍길동이 A 업체, B업체, C업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일 경우 A~C 합산
- 법인 :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본점 지점 합산
8. 고양페이 특별가맹점 신청 안내
(1) 특별가맹점이란?
- 고양페이 카드 가맹점 중 고양페이 카드 결제 시 고객들에게 추가로 할인 혜택이나 쿠폰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함
- (예: 고양페이 결제 시 추가로 5~10% 금액 할인 등)
(2) 특별가맹점을 신청하려면?
- 모집기간 : 연중 상시
- - 신청혜택 : 경기지역화폐 어플 내에 별도로 해당 가맹점 홍보
- - 신청방법 : 양식 작성 후 아래 주소로 우편 송부
- 필요서류 : 가입신청서 1부, 정보관련동의서 1부, 가입특약서 3부(1부 본인 보관), 사업자등록증 및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 각 1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하동) 수원컨벤션센터 5층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팀”으로 송부
- 특별할인가맹점 양식 다운로드
9. 고양페이 Q&A
Q1. 고양시민만 이용할 수 있나요?
A1.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만 14세이상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음
Q2. 고양페이는 충전 후 언제까지 써야하나요?
A2. 3년 이내까지 사용 가능
Q3. 가맹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3.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10억 이하의 매장이라면 바로 결제가 가능
Q4. 결제 대금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A4. BC카드망을 쓰고 있어서 BC카드 입금일에 일괄 입금
Q5. 교통카드로 쓸 수 있나요?
A5. 교통카드 기능 없음
Q6. 온라인 결제는 가능한가요?
A6. 온라인 결제 불가
Q7. 결제 취소를 할 수 있나요?
A7. 일반 체크카드 취소와 동일함 (결제 가맹점 직접 방문하여 취소)
Q8. 카드 분실 시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8. 경기지역화폐 콜센터(1899-7997) 혹은 어플에서 분실신고 후 재발급 가능
Q9.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A9.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충전 후 7일 이내에 전액 취소 가능
사용했을 경우 충전금액의 60% 이상을 써야 환불 가능
Q10. 본인계정으로 여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10. 1인 1카드가 원칙
Q11. 고양페이를 충전할 때 수수료가 있나요?
A11. 수수료 없음
Q12. 고양페이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결제가 되나요?
A12. 고양페이 가맹점이 아니면 결제가 되지 않음
10. 고양페이 문의하기
- 경기지역화폐 상담콜센터 : 1899-7997
- 고양시 민원콜센터 : 909-9000
- 소상공인지원과 공유경제팀 : 031-8075-3728/8506/8505
- 산후조리비 문의 : 031-8075-4033(덕양구보건소), 4118(일산동구보건소), 4195(일산서구보건소)
- 청년기본소득 문의 : 031-8075-3711(고양시청 일자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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