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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양사랑상품권이란? |
(1) 할인율
- 지류형 : 10% (법인,단체는 할인불가) 2021. 1. 27. 시행
- 카드형 : 10%(법인,단체는 발급불가)
(2) 상품권 판매처
- 카드형 : 관내 모든 농협(신분증 지참 농협방문 발급)
- 지류형 : 모든 농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휴대폰에서 카드형 상품권 발급 - 휴대폰 ‘지역사랑상품권 chak’을 실행 다운로드→회원가입→카드등록→운영계좌연결→충전
(3) 사용처 : 관내 가맹점
- 관내 가맹점외 사용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상품권 충전금에서 차감안됨)
- 카드 충전금액 부족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
- 단양군외 지역에서 사용불가
2. 단양사랑상품권 문의하기 |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 043-4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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