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역화폐

지역화폐 106탄 - 전남 영암군(영암사랑상품권, 모바일 영암사랑상품권)

by 찬찬이아빠 2022. 4. 11.
반응형
  1. 영암사랑상품권

(1) 영암사랑상품권 발매 개요

  • 상품권 발매목적
    • 관내지역 상가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내 유동자금으로 지역경기 부양
  • 상품권 종류
    • 10,000원권 / 30,000원권 / 50,000원권

영암사랑상품권

 

  • 상품권 판매처
    •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군청출장소 및 읍면회원농협 포함)
  • 상품권 가맹점
    • 매일시장, 마트, 수퍼마켓, 전자상품 판매점, 제화 및 의류점, 일반음식점, 이·미용실, 주유소, 카센터, 문구점, 서점 등
  • 상품권 통용지역
    • 영암군 관내(지정 가맹점)
  • 상품권 흐름도

영암사랑상품권 흐름도

 

(2) 영암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3) 영암사랑상품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영암군에 소재한 영세상인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영암군수가 발행하는 영암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영암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써 이를 소지한 자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임시가맹점"이란 지역축제·행사 등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판매소(부스)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는 가맹점을 말한다.
    • "판매대행점"이란 제3조에 따라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운영대행사"란 제3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모바일상품권 및 카드형상품권의 유통,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업체를 말한다.
    •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상품권 발행 및 판매)

  •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 군수는 지류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위조·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영암군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군수는 모바일상품권과 카드형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대행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 상품권의 종류는 모바일상품권, 카드형상품권, 지류상품권으로 구분하며,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천원권
    • 1만원권
    • 3만원권
    • 5만원권
    • 10만원권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추가하거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의 판매대금은 군으로 귀속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처)

  • 상품권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가맹점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점포 또는 노점상
    • 그 밖에 군(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수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교육시설 등
  • 군수는 지역 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축제추진위원회, 사회단체, 식당, 개인, 농가 등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임시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항제3호의 "점포 또는 노점상"이란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대상 업소 중 가맹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지정한다.
  •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가맹점 : 별지 제1호서식
    • 임시가맹점 : 별지 제1호의2서식
  • 군수는 가맹점 또는 임시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가맹점 : 별지 제2호서식
    • 임시가맹점 : 별지 제2호의2서식
  •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업소는 사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가맹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 가맹점 : 별지 제3호서식
    • 임시가맹점 : 별지 제3호의2서식
  •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 가맹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시가맹점의 지정기간은 지역축제·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로 한다.
  •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 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다목·라목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가맹점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훼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사용자가 위조나 변조, 훼손 등의 상품권을 제시할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품권 발행번호 및 바코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면 안된다.
    • 사용자가 상품권면 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의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상품권
    •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제8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제한)

  • 군수는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으로 지정된 경우
    • 폐업 후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제7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제7조의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제9조(판매대행점 지정 및 취소)

  • 제3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 등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에 대한 수수료를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모바일상품권 및 카드형상품권의 발행수수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상품권의 판매량, 환전액, 미환전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 상품권 취급에 있어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환전청구 및 환전)

  •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해야 한다.
  • 판매대행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이 환전을 청구할 경우 상품권의 위조·변조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점 지정계좌로 입금 조치해야 한다.
  •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매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 임시 가맹점은 제3항의 환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 판매·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분석·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상품권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 군수로부터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 대행업무의 운영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변경·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준수사항)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면 금액 및 발행번호, 바코드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군수 또는 가맹점이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지정한 재화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하며, 가맹점을 통한 판매 또는 용역의 거래행위 없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 사용자의 보관상 부주의로 인한 도난, 분실 또는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 군수는 재발급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규약을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년간 상품권의 할인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상품권 할인판매 및 수수료)

  •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 설·추석 명절 전후
    •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품권 할인구매는 1인당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분은 군에서 보전하며,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급한다.
  • 판매대행점은 할인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판매대행점 대표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상품권의 관리)

  •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판매 위탁한 상품권의 수불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군수가 상품권 관리·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을 환전할 경우 그 내용을 관리 프로그램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
  •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3개월간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상품권 할인구매는 1인당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판매대행점은 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상품권 환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군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판매촉진)

  • 군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
    • 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복지점수, 장려금, 포상금, 시상금 등

제17조(담당공무원)

  •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야 한다.
  • 담당공무원은 가맹점,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 등 상품권 관련업무 일체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다.
  •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환수조치)

  • 군수는 가맹점, 판매대행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가맹점이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판매대행점이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인지하고도 환전을 한 경우
    • 사용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9조(유통질서 확립)

  •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약된 판매대행점은 이 조례에 따라 협약된 것으로 본다.
  • 제3조(가맹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은 이 조례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4)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해지

① 신 규

  • 가맹점 지정 : 연중 (수시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가맹점 지정 계약서 2부
    • 송금처 계좌통장 사본1부

② 변 경

  • 가맹점 대표자, 상호, 소재지 변경시 의거 수시변경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 가맹점 지정서 원본
    • ※ 가맹점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전도, 저당,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③ 해 지

  • 신청에 의한 해지
    • 폐업, 장기휴업,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가맹점 존속이 불가한 경우
  • 구비서류
    • 신청서
    • 가맹점 지정서
  • 행정기관 직권해지
    • 영암사랑 상품권 가맹점 지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가맹점 지정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의 신용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
    • 기타 고객에 대한 사용잔액 환불거절, 불친절 등으로 3회 이상 문제를 야기한 경우

 

(5) 가맹점 준수사항

① 영암사랑 상품권의 혜택 제공

  • 명절 특별할인행사 등
  • 할인 적용방법 : 상품권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시 최종 판매 가격에서 즉시 할인

② 상품권 사용 잔액 환불 지급

  • 권면금액의 60% 이상(1만원권 이하 권종은 80% 이상)

③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 교부

  • 현금거래 영수증발급 가맹업소에서는 영암사랑 상품권 사용시 반드시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 이행

④ 상품권 취급 제한

  •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상품권
  • 외관상 상품권으로서의 판별이 불가능한 정도의 훼손된 상품권
  • 영암군수의 직인이 없는 것과 같이 영암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이라 볼 수 없는 상품권

⑤ 가맹점 배상책임

  • 위조,변조 등의 상품권을 취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 책임
  • 위조, 변조, 유통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 후 물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확인을 이행했음에도 도저히 식별할 수 없는 상품권은 반드시 상품권 판매처로 전화 연락하여 상품권 뒷면 바코드 숫자를 전산으로 확인해야 함.

⑥ 고객관리

  • 영암사랑 상품권 사용고객에게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구입물품의 제한을 두면 안 됨
  •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맹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세심한 고객 관리
  • 고객에 대한 가맹점의 불친절로 전체 가맹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6) 영암사랑상품군 문의하기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061-470-2483

 

 

 

  2. 모바일 영암사랑상품권

(1) 모바일 영암사랑상품권 안내

모바일 영암사랑상품권 안내#1
모바일 영암사랑상품권 안내#2

 

(2) 모바일 영암사랑상품권 사용처

모바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모바일 영암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