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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사랑상품권이란? |
거창군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여 거창군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거창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거창군에서 발행한 지역화폐입니다.
2. 거창사랑상품권 이용안내 |
- 발행권자 : 거창군수
- 발행권종 : 3종(2천원, 5천원, 1만원)
- 할 인 율 : 액면가의 6% 상시할인
- 가맹점 및 법인은 할인율 적용 안됨 - 구매한도 : 1인당 연간 한도 400만원
- 유효기관 : 발행일로부터 5년
- 사 용 처 : 거창군내 가맹점 지정 스티커 부착업체
-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게임장 등 제외
3. 거창사랑상품권 구매 |
- 구 매 처 : 13개 상품권 판매대행점(금융기관)
-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 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수승대농협, 북부농협, 거창축협, 거창사과원예농협, 거창군산림조합, 경남은행, 거창신협, 거창새마을금고, NH농협은행 군청출장소 등
- 구매한도 : 1인당 연간 400만원
- 구매대상 : 만19세 이상 누구나(가맹점이나 법인은 할인율 적용 안됨)
- 구매방법 : 현금구매, 신분증 제시 후 현금할인구매 신청서 작성 제출
- 발행시기 : 2019. 5. 2. ~
4. 거창사랑상품권 사용 |
- 사 용 처 : 거창군내 가맹점(가맹점 스티커 부착)
- 잔액환불 : 상품권 액면가의 70% 이상 사용 시
- 유의사항 : 취급 부주의로 훼손된 상품권은 상품권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발행자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가맹점 지정 표시 스티커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5.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 안내 |
(1) 가맹점 신청 및 지정
- 가맹점 가입 신청 : 군청 경제교통과
- 가맹점 지정 요건(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5조)
1. 영업소가 군에 소재할 것
2.「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
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가 아닐 것
4. 유흥업소 등 상품권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소가 아닐 것 - 가맹점 지정제한(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 매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과 의무휴업 협약을 체결한 영업소
- 그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영업소
- 구비서류 : 가맹점 지정 신청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맹점 준수사항
- 가맹점 지정 스티커 부착
- 상품권 사용 거부 금지
- 액면가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 지급
- 현금 거래자와 동등 취급(현금영수증 발행)
- 상품권 위·변조 확인 의무
(2) 상품권 환전
- 환 전 처 : 판매처(판매대행점)와 동일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상품권 환전청구서(창구 비치)
- 환전방법 :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해당계좌로 입금 처리
6. 거창사랑상품권 Q&A |
Q1. 가맹점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A1. 가맹점 출입문에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Q2.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A2.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3.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A3. 상품권은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카드구입 불가)
Q4. 현금영수증은 발행합니까?
A4. 가맹점에서 사용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Q5. 사용 후 남은 잔액은 환불이 됩니까?
A5. 액면가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Q6. 거창군민만 구입할 수 있습니까?
A6.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할 수 있으나 거창군내에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거창사랑상품권 문의하기 |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055-94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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