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 :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안내 |
3.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FAQ |
(1) 지원대상 관련
Q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A1.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Q2.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A2.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Q3.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A3.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Q4.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4. □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5.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A5. □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 하시면 안 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Q6.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6. □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7. □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Q8.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A8.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Q9.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9.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Q10.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A10.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11. 새희망자금보다 집합금지 ‧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A11. □ ①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② ’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 결과 버팀목자금의 집합금지 · 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새희망자금보다 늘어났습니다.
① 이 · 미용시설 추가, 음식점 · 학원 등에 대한 영업제한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② ‘20. 6 ~ 11월 개업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 7만개사가 지원 대상에 추가
(2) 자금신청 관련
Q12.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12.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1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A13.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시장 상인매니저‘ 도움 받은 사례 다수
Q14.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14. □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Q15.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문의는요?
A15. □ 1차 신속지급(1.11~)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확인지급 (3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Q16.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16. □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확인지급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Q17.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17.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Q18.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A18.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Q19.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A19.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월)이 가능합니다.
Q20.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A20. □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1차 신속지급)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관련
Q21. 마진이 낮은 담배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요?
A21. □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Q22.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요?
A22. □ 편의점을 보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
*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교육·시설 설치 등 규제 대상임
Q23.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A23. □ 집합금지 ‧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4) 매출감소 판단 관련(일반업종만 해당)
Q24.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4.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간매출액이 ‘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입니다.
□ (’20년 개업) ‘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 이고, ’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
Q25.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되는지?
A25.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26. ‘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6. □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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