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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도

최저임금제도

by 찬찬이아빠 2021.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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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

 

(1)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2)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 최저임금제도 심의 및 결정과정

(1) 흐름도

심의·결정과정 흐름도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31.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전문위원회는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 위원회 권한 일부를 위임받음),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2) 심의 절차

심의 절차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 : 매년 3. 31.까지
  •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준비(분석 및 제공) : 1월 ~ 5월
    ※ 기초 자료는 전원회의 시 제공
    • 임금실태조사 자료 분석
    •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의견청취(사업장 현장방문 등 실시)
    •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관련 자료수집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4월 ~ 6월
    • 전원회의 : 최저임금 심의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임금실태 분석결과 및 최저임금안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생계비전문위원회 : 실태생계비 분석결과 및 노사단체 제출 생계비 심사 → 전원회의에 보고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통상적으로 6월 29일까지 제출
    • ※ 심의근거 :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

 

 

(3) 결정 과정

결정 과정

 

  • 결정근거 :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0조
  • 결정 및 고시 : 고용노동부장관
  • 결정절차
    • 최저임금(안)접수,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함.
    •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지정하여 요청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 노·사 이의제기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결정 : 8월 5일 까지
    • 최저임금고시 : 지체없이
    • 효력발생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12.31일까지 효력발생 예정임

 

(4) 심의 일정

구분 일정
전 원 회 의 4월 ~ 6월
전문위원회(생계비, 임금수준) 4월 ~ 6월
운 영 위 원 회 수 시
연 구 위 원 회 수 시
연 구 용 역 수 시
의 견 청 취 수 시

※ 심의일정은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

 

 

 

 

  3. 최저임금액 현황

(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09~2021년 최저임금 결정현황
1999~2008년 최저임금 결정현황
1989~1998년 최저임금 결정현황

 

(2) 연도별 최저임금액

(단위:원, %)

적용 년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인상률(인상액) 심의 의결일 결정 고시일
'21.1.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130) 20.7.14 20.8.5
'20.1.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240) 19.7.12 19.8.5
'19.1.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820) 18.7.14 18.8.3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1,060) 17.7.15 17.8.4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440) 16.7.16 16.8.5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450) 15.7.9 15.8.5
'15.1.1 ~'15.12.31 5,580 44,640   7.1(370) 14.6.27 14.8.4
14.1.1~’14.12.31 5,210 41,680   7.2(350) ‘13.7.5 ‘13.8.2
'13.1.1 ~'13.12.31 4,860 38,880   6.1(280) '12. 6. 30 '12. 8. 1
'12.1.1 ~'12.12.31 4,580 36,640   6.0(260) '11. 7. 13 '11. 8. 1
'11.1.1~'11.12.31 4,320 34,560   5.1(210) '10.7.3 '10.8.3
'10.1.1~'10.12.31 4,110 32,880   '2.75(110) 09.6.30 '09.8.3
'09.1.1~'09.12.31 4,000 32,000   6.1(230) '08.6.27 '08.7.23
'08.1.1~'08.12.31 3,770 30,160   8.3(290) '07.6.27 '07. 8.1
'07.1.1~'07.12.31 3,480 27,840   12.3(380) '06. 6.29 '06. 8.3
'05.9~'06.12 3,100 24,800   9.2(260) '05. 6.29 '05. 7.28
'04.9~'05.8 2,840 22,720   13.1(330) '04. 6.25 '04. 8. 3
'03.9~'04.8 2,510 20,080   10.3(235) '03. 6.27 '03. 7.31
'02.9~'03.8 2,275 18,200   8.3(175) '02. 6.28 '02. 7.26
'01.9~'02.8 2,100 16,800   12.6(235) '01. 7.20 '01. 8. 6
'00.9~'01.8 1,865 14,920   16.6(265) '00. 7.21 '00. 8. 5
'99.9~'00.8 1,600 12,800   4.9(75) '99. 7.20 '99. 8. 5
'98.9~'99.8 1,525 12,200   2.7(40) '98. 7.23 '98. 8.17
'97.9~'98.8 1,485 11,880   6.1(85) '97. 7.24 '97. 8.12
'96.9~'97.8 1,400 11,200   9.8(125) '96. 7. 5 '96. 8. 5
'95.9~'96.8 1,275 10,200   8.97(105) '95. 7. 3 '95. 8. 5
'94.9~'95.8 1,170 9,360   7.8(85) '94. 7. 5 '94. 7.29
'94.(1~8) 1,085 8,680   7.96(80) '93.10.11 '93.12. 4
'93 1,005 8,040   8.6(80) '92.10.10 '92.12. 4
'92 925 7,400   12.8(105) '90.10.11 '91.12.13
'91 820 6,560   18.8(130) '90.10.12 '90.12.19
'90 690 5,520   15.0(90) '89.10.12 '89.11.27
'89 600 4,800   1그룹29.7(137.5)
2그룹23.7(112.5)
'88.10.12 '88.11.24
'88 1그룹462.50
2그룹487.50
3,700
3,900
  - '87.12.24 '87.12.31

- 주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

 

 

(3)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2010~2021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2000~2009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1990~1999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과 최종제시안의 차이

최저임금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에서 제시된 최저임금 요구수준과 최종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 의결 방법 등을 정리한 것 입니다.

 

 

(4) 적용 년도별 인상률

 

(5) 최저임금영향률(1인 이상 전산업 기준)

경제활동 인구 부가 조사 기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

  •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의 비율(예측치)임 - 주 : 영향률 = 영향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 100
  • 동일한 시계열 간 자료비교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기준 2003년 이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2009년 이후 자료임.

 

(6) 최저임금영향률_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단위:천명, %)

연도 적용 업종 적용 대상 근로자 영향 근로자 영향률
’21.1.1 ~ ’21.12.31 1명이상 전산업 20,559 4,077 19.8
’20.1.1 ~ ’20.12.31 1명이상 전산업 20,045 4,153 20.7
’19.1.1 ~ ’19.12.31 1명이상 전산업 20,006 5,005 25.0
’18.1.1 ~ ’18.12.31 1명이상 전산업 19,627 4,625 23.6
’17.1.1 ~ ’17.12.31 1명이상 전산업 19,312 3,366 17.4
’16.1.1 ~ ’16.12.31 1명이상 전산업 18,776 3,420 18.2
’15.1.1 ~ ’15.12.31 1명이상 전산업 18,240 2,668 14.6
’14.1.1∼’14.12.31 1명이상 전산업 17,734 2,565 14.5
’13.1.1 ~ ’13.12.31 1인이상전산업 17,510 2,582 14.7
’12.1.1 ~ ’12.12.31 1인이상전산업 17,048 2,343 13.7
’11.1.1 ~ ’11.12.31 1인이상전산업 16,479 2,336 14.2
’10.1.1 ~ ’10.12.31 1인이상전산업 16,103 2,566 15.9
’09.1.1 ~ ’09.12.31 1인이상전산업 15,882 2,085 13.1
’08.1.1 ~ ’08.12.31 1인이상 전산업 15,351 2,214 13.8
’07.1.1 ~ ’07.12.31 1인이상 전산업 14,968 1,784 11.9
’05.9.1 ~ '06.12.31 1인이상 전산업 14,584 1,503 10.3
’04.9 ~ ’05.8 1인이상 전산업 14,149 1,245 8.8
’03.9 ~ ’04.8 1인이상 전산업 13,631 1,035 7.6
’02.9 ~ ’03.8 1인이상 전산업 13,216 849 6.4
’01.9 ~ ’02.8 1인이상 전산업 7,152 201 2.8
’00.9 ~ ’01.8 5인이상 전산업
(~ ’00.11.23)
5,366 98 1.8
1인이상 전산업
( ’00.11.24~)
6,692 141 2.1
’99.9 ~ ’00.8 5인이상 전산업 5,030 53 1.1
’98.9 ~ ’99.8 10인이상 전산업 5,136 22 0.4
’97.9 ~ ’98.8 10인이상 전산업 5,324 123 2.3
’96.9 ~ ’97.8 10인이상 전산업 5,240 127 2.4
’95.9 ~ ’96.8 10인이상 전산업 5,380 103 1.9
’94.9 ~ ’95.8 10인이상 전산업 4,863 103 2.1
’94.1 ~ ’94.8 10인이상 전산업 4,916 102 2.1
’93 10인이상 전산업 5,045 227 4.5
’92 10인이상 전산업 4,620 392 8.5
’91 10인이상 전산업 4,556 393 8.6
’90 10인이상 전산업 4,386 187 4.3
’89 10인이상 제조업,
광업, 건설업
3,052 327 10.7
’88 10인이상 제조업 2,266 94 4.2

 

 

(7) 최저임금영향률_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적용 대상 근로자 영향 근로자 영향률
2021 16,307 928 5.7
2020 15,971 1,372 8.6
2019 15,859 2,898 18.3
2018 15,354 2,767 18.0
2017 14,670 2,108 14.4
2016 13,962 1,212 8.7
2015 13,471 804 6.0
2014 12,971 839 6.5
2013 12,588 1,073 8.5
2012 11,889 1,214 10.2
2011 11,214 1,088 9.7
2010 10,867 897 8.3
2009 8,667 442 5.1
  • 자료 : 2002.8월까지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용근로자 5인이상),『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상용근로자 1~4인), ‘02.9월부터는 통계청의『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임.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
    • ※ 유의사항:
    • ① 임금상승률 예측치가 낮을수록 임금분포의 우측이동 정도가 작기때문에 최저임금 영향률은 높게 도출됨
    • ② 최저임금 영향률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신체장애자)와 감액적용자(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의 제약상 이들을 별도로 제외하여 추정할 수가 없음

      ※ 다른 국가에서도 이들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함.
    • ③ 최저임금 영향률은 예측치로서 확정치인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 그 격차는 임금상승률 예측오류, 임금분포의 변화, 가중치의 변화 등에 기인함.

 

  4. 2021년 최저임금 홍보 전단지

2021년 최저임금 홍보 전단지
(web) 2021 최저임금 전단지.pdf
0.94MB

 

  5. 2021년 최저임금 홍보 리플릿

2021년 최저임금 리플릿 #1
2021년 최저임금 리플릿 #2
2021년 최저임금 리플릿 #3
2021년 최저임금 리플릿 #4
2021년 최저임금 리플릿 #5

 

(web) 2021 최저임금 전단지.pdf
0.94MB

 

 

  6.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웹 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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