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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by 찬찬이아빠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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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하면서 라디오를 매일 듣다보니 항상 나오는 국가 제도가 있어서 소개하려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인데 저도 공부도 할겸 좋은 정보를 나누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포스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단지 #1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단지 #2
국민취업지원제도 리플릿 #1
국민취업지원제도 리플릿 #2

 

 

 

  2.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받은수 있는 지원은?

Ⅰ. 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서비스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
Ⅱ.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항

 

 

 

  4.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

2. Ⅱ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2

 

  5. 국민취업지원제도 Q&A

Q1.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건가요?

A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하여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는 그간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으로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취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Q2.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또 참여할 수 있나요?

A2. '21.1.1.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종료 후 6개월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20.12.31. 이전,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는 1~3년간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3. ①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종전에는 고용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② '22년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실업급여・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함께 연간 235만명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됩니다.

③ 고용서비스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16.6%p 올라가고, 빈곤갭은 2.4%p 줄어들어 고용개선 및 빈곤완화 효과가 나타납니다.('18년, 노동연구원)

 

 

Q4. 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활동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나요?

A4.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이 아닌 경우,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별 내용은 취업성공패키지의 단계별 프로세스와 어떻게 다른가요?

A6.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후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단계별 구분이 없습니다.

 

 

Q7.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7.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 구체적 확인,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Q8. Ⅰ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요?

A8.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학업이나 군복무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② 생계급여 수급자
③ 구직급여 수급자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구직활동 관련 수당을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 400만원 이상 받고있는 사람
⑥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⑦ 취업의사가 없거나 훈련참여 및 수당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한 경우

※ ③~⑤의 경우, 수급(참여)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Q9.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A9.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Q10. 기준 중위소득이란?

A10.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Q1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11.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Q12. 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 서류가 있나요?

A12.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Q13.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1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Q14. 청년(만 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14. ①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Q15. 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15. Ⅰ유형으로 ➊ 요건심사형, ➋ 선발형 청년층, ➌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Q16.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16.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① 신청인 본인, ② 신청인의 배우자, ③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17.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A17.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18.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8.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Q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A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20.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가 가능한가요?

A20.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21. 특정 계층은 어느 유형에 해당되며 대상자는?

A21.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에 해당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2. 북한이탈주민
3. 여성가장
4. 결혼이민자
5.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6. 신용회복지원자
7. 위기청소년
8. FTA 피해실직자
9. 건설일용근로자
10.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11. 미혼모(부)·한부모
12. 니트(NEET)족
13. 영세자영업자
1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22.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22.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23.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23.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4.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 활동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A24.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➊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➋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➌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➍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➎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➏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➐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25. 구직 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A25. 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Q26.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 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26.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27.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27.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28.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28.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29.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A29.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Q30. 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30.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31. 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A31.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Q32. 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A32.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Q33.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A33.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34.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34.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5. Ⅱ유형 취업활동비용은 어떻게 받나요?

A35. Ⅱ유형 참여자 중 1단계 과정을 수료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분에 대해
최대 15~25만원의 범위내에서 센터 방문 횟수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이외에 2단계에 직업훈련을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 참여 일수 등에 따라
최대 40만원(훈련수당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른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즉,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000원(훈련장려금 포함시 최대 2,6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하기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공식 홈페이지 : www.korea-ua.com/Home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www.korea-u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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