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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제도

고용안정장려금

by 찬찬이아빠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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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안정장려금이란?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규직 전환,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총 4가지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4가지 지원 항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회원가입하러 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_회원가입 안내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하기

 

 

(1) 지원대상

(임금감소액 보전)모든 사업주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대체인력지원)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단축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연간 총액

임금감소액 보전

모든 기업

최대 40만원

48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만원

720만원

대규모 기업

30만원

3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 지원 대상 기업

20만원

240만원

 

(4)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임금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30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5) 장려금 지급 제외

 ①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②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③ ①또는 ②를 2회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지급 기간 및 주기

•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 및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3.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신청하기

 

(1)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2)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임금증가액)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월 최대 60만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지원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까지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4) 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4.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신청하기

 

0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함)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

장려금 산정 기준

시차 출퇴근제

재택·원격 근무제

제도 활용일에 연장 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선택 근무제

ㅇ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ㅇ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①최소 주당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②최소 주당 2일 소정근로시간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급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0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 지원요건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프로그램, 시설, 장비 설치
  * 근무혁신 이행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직접 지원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3) 지원수준 및 한도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 구분 지원금 사업주 투자금애 대비 지원금 비율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5/10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8/10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6/10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5/10

 

(4) 지급기간 및 주기

•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육아휴직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3)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지원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지원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급
대규모 기업 월 10만원
육아 휴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월 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월 10만원 추가지원 (1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4) 지급 신청

(2020.3.30. 이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 간접노무비 지원
  -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 인건비
  - ①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 ②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 ①과 ②중에 더 늦은 날부터 신청

(2020.3.31. 이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 간접노무비 지원
 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 인건비
 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②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공통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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