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안정장려금이란? |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사업참여 신청이 필요 없이 지급 요건을 갖추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에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규직 전환,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총 4가지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4가지 지원 항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_회원가입 안내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1) 지원대상
• (임금감소액 보전)모든 사업주
• (간접노무비)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대체인력지원)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①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단축일 이전 최근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가족돌봄·은퇴준비·본인간병·학업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단축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함
(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의 경우 30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②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①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축근로자에 대하여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단, 대체인력보다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
지원대상 |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
연간 총액 |
임금감소액 보전 |
모든 기업 |
최대 40만원 |
48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60만원 |
720만원 |
대규모 기업 |
30만원 |
360만원 |
|
간접노무비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20만원 |
240만원 |
(4)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임금보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더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25시간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30시간 이하인 경우 월 24만원 한도로 지원
-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5) 장려금 지급 제외
①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②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③ ①또는 ②를 2회 위반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최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6) 지급 기간 및 주기
•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
• 대체인력의 실 근속기간과 단축근로자의 단축기간이 겹치는 기간 및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단축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
3. 정규직 전환 |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2) 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②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③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④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위 요건을 모두 만족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수준
- (임금증가액)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지원(월 최대 60만원)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인 경우만 지원대상이 됨
• 지원인원 한도
-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
※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까지 가능
※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4) 지급 기간 및 주기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4.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
01.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2) 지원요건
• (제도 활용)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유연근무제 유형>
시차 출퇴근제 |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 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택 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 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 (제도 도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을 평균함)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하여야 함
• (연장근로)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유형 |
장려금 산정 기준 |
시차 출퇴근제 재택·원격 근무제 |
제도 활용일에 연장 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선택 근무제 |
ㅇ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정산기간 전체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 |
• (근태관리)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관리
(3) 지원수준 및 한도
• (지원 수준)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지원
기준 |
연간총액 |
1주당 지급액 |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
지원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 단, 선택근무제는 활용횟수 산정없이 활용근로자 1인당 1주에 1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급기간 및 주기
•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
02.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 지원요건
•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프로그램, 시설, 장비 설치
* 근무혁신 이행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
종류 | 지원금 용도 | 지원방식 |
시스템 구축비 |
▪ 그룹웨어, 원격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 |
직접 지원 |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3) 지원수준 및 한도
• 아래의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금 구분 | 지원금 사업주 투자금애 대비 지원금 비율 |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5/10 |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SS등급 | 8/10 |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 6/10 | |
근무혁신 우수기업 A등급 | 5/10 |
(4) 지급기간 및 주기
•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5.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신청하기
(1)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
(2) 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육아휴직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3) 지원수준
• 간접노무비 지원
-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 ~ 40만원 지원
지원유형 | 지원대상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지원주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월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지급 |
대규모 기업 | 월 10만원 | |||
육아 휴직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월 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최초 육아휴직자인 경우 월 10만원 추가지원 (1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이후 채용기간은 월 80만원(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고용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그 지원금 등의 금액을 빼고 산정함
(4) 지급 신청
(2020.3.30. 이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 간접노무비 지원
-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신청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 인건비
- ①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 ②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 ①과 ②중에 더 늦은 날부터 신청
(2020.3.31. 이후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경우)
• 간접노무비 지원
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대체인력 인건비
①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②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③ ①과 ②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 공통사항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함
- 3개월마다 지급하는 금액(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복직한 근로자의 계속 고용 여부와 무관
- 육아휴직 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육아휴직 등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육아휴직 등 종료 후 한꺼번에 받고자하는 경우, 육아휴직 등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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